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신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농협에서 차입한 자금과 회삿돈을 빼돌려 100억원 안팎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조트 분양실적을 부풀린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농협에서 수백억원을 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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