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새누리당)과 조명철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국세 체납액은 18조951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받아내지 못한 '미정리 체납액'은 7조8160억원이다.
체납액에서 납세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사실상 세금을 걷을 수 없기 때문에 결손 처리한 금액 4조5079억원과 현금 징수한 금액 4조7412억원을 뺀 규모다.
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372명에게 못 받아낸 세금이 1조9803억원으로 전체 미정리 체납액의 25.3%를 차지했다.
미정리 체납액 중 10억원 이상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4.3%에서 2011년 18.7%, 2012년 17.7%, 2013년 21.6% 등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000만원 미만 체납액은 2조5311억원(32.4%)이었고 1000만∼5000만원은 2조435억원(26.1%), 5000만∼1억원은 5125억원(6.6%)이었다.
체납기간별로는 1년 미만이 4조273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2년 1조5858억원, 2∼3년은 954억원이었다.
세금을 3년 이상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의 체납액은 1조5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한구 의원은 "4년 연속 세수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체납 후 미수납액을 방치할 수 없다"며 "미정리 체납액과 결손 처리액을 합친 15조7000억원의 절반만 회수해도 작년 세수 부족분 10조9000억원의 72%를 메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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