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이 친자확인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10일 키이스트 측은 "최 씨의 출산에 관련해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적이 없다. 처음부터 친자가 맞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김현중이 친자확인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힌 최 씨 측은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고 전했다.
이어 "친자확인 소송은,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확인을 해주지 않을 때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김현중과 부모님은 처음부터 친자가 맞다면 책임진다고 했기에, 이와 관련해서는 소송할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친자 확인만 하면 될 일"이라며 "그동안의 소송은 이번 출산과는 무관한 일이기 때문에 기존 소송 건은 출관과 별개로 게속 진행될 것이며 결과는 법원에서 가려질 일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김현중은 지난 해 5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경기도 파주 30사단 예하부대에서 복무 중이다.
최씨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 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3차 변론 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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