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법무부가 전국 연방 검사들에게 기업 사건을 다룰 때 임직원 기소를 우선하라는 수사 지침을 내렸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로운 지침은 즉각 발효된다.
NYT에 따르면 법무부는 샐리 예이츠 차관 명의로 발송한 공문에서 개별 임직원의 위법 행위에 초점을 맞춰 기업범죄를 수사하고 책임 있는 임직원이 신원을 공개하지 않거나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라고 강조했다. 기업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십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예이츠 차관은 “법인은 오직 피와 살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임직원 개인에 대한 기소로 방향을 전환한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 사법당국은 그동안 기업인에게 온정적 자세를 취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수차례의 경제범죄가 발생했는데도 월가 주요 경영자 중 한 명도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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