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일 기자 ]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지금보다 선명도가 세 배 이상 높은 130만화소 이상의 고화질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CCTV 화소 수 기준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발표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에는 승강기·어린이놀이터·각 동 출입구에 41만화소 이상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1만화소 수준의 CCTV는 야간에는 무용지물이고 낮에 찍은 영상도 얼굴이나 차량번호판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화질 CCTV가 설치되면 기존보다 감시 거리가 8~15m가량 늘어난다.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은 12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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