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교육감 사건 파기환송

입력 2015-09-10 18:44  

대법 '관공서 돌며 선거운동' 유죄 판단


관공서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일 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다시 고법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관공서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부분을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을 위해 관공서나 학교를 방문하는 행위가 선거법에서 금지한 호별방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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