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대사 습격' 김기종 1심서 징역 12년

입력 2015-09-11 11:24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종씨(55)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살인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1일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얼굴과 팔에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안면부 열상 1∼2㎝ 아래 경동맥이 있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확히 얼굴과 목 등 특정 부분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강력한 가해의사를 갖고 피해자를 공격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북한 주장에 호응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적물을 소유하거나 이적단체와 함께 활동한 적은 있지만 그 정도 연계성으로는 북한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김씨의 행동이 한미 외교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 존립에 실질적 해악을 끼쳤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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