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정부기관·지자체가 모두 48개 지원정책 내놔
기재부도 세부내역 몰라
[ 윤희은 기자 ] 중소기업청은 2013년부터 조합원 중 소상공인이 80%가 넘는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다. 공동설비는 최대 2억원, 마케팅과 연구개발 등에는 1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325억원이다. 대상 조합은 400여개다. 협동조합 하나가 평균 8000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셈이다.
협동조합 대부분이 ‘무늬만 조합’으로 전락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협동조합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펴낸 ‘2015 협동조합 정책활용 길라잡이’에 따르면 지원정책은 26개 정부 기관과 지자체에서 48개에 달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부터 서울산업진흥원, 전남 신용보증재단 등 지자체 산하단체까지 지원 주체도 다양하다.
기재부는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를 통해 공공기관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제품을 다른 기업에 앞서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협동조합 희망보증’ 사업을 통해 조합당 최대 1억원을 5년 이상 보증해준다. 최대 1.5%에 이르는 보증료율도 협동조합에 한해 0.5%까지 깎아준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내놓은 협동조합 지원 세부내역은 정부도 모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자 지원책을 내놓는데 그때마다 기재부에 신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꼭 협동조합을 위한 지원책이 없더라도 협동조합을 구성하면 다양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관련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업종에 따라 영농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가능하다. “협동조합이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의 자금규모를 모두 합하면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처럼 협동조합 관련 지원정책이 난립하면서 지원금만 받고 종적을 감추는 소위 ‘먹튀 협동조합’도 나타난다. 한 협동조합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의 협동조합 지원 요건을 파악해 그에 맞춰 조합을 세우고, 원하는 지원을 받은 뒤에는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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