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위 마약 봐주기 논란
금태섭 변호사가 11일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 결과만으로는 검찰을 비정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밝혔다.
금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약 전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지 몇 번 투약했는지는 큰 영향이 없다"며 "딱 한번 했다고 하는 등의 말을 믿기는 어렵지만 몇 번을 하든 선고 형량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글을 게재했다.
금 변호사는 "다만 우리나라 마약 사건의 거의 대부분은 히로뽕 사범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코카인 등 다양한 마약을 투약했다고 하고, 이런 점은 양형에 가중요소가 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것은 그런 가중적 요소가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또 금 변호사는 "검찰은 대체로 구형량의 3분의 1 이하로 선고된 경우에 항소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금 변호사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한편, 김무성의 둘째 사위 이모(38) 신라개발 대표는 2011년부터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등 각종 마약을 상습 투약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상습적인 마약 투약은 4년에서 9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이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 씨가 초범이고, 단순 투약 목적이었기 때문에 양형 기준보다 낮게 선고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투여 혐의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무성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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