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3월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모임에서 리퍼트 대사를 길이 24㎝의 과도로 공격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살인미수, 국가보안법 위반, 외국사절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을 심각하게 공격한 최초의 사건이며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파장과 충격을 줬다”며 “치명적일 수 있는 부위를 단시간 내 여러 번 공격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김씨에게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검찰은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선고공판을 지켜보던 김씨는 재판장이 중형을 선고하자 짧게 탄식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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