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팀 리포트] "피해 인지 땐 직접 조사보다 경찰 신고해 전문 지식·장비 도움 받기를"

입력 2015-09-12 09:00  

경찰 스페셜리스트

김동극 서울경찰청 기술유출수사팀장



[ 마지혜 기자 ] “산업기술 유출 피해를 인지했을 때 성급하게 상대에게 직접 따지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11일 김동극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유출수사팀장(사진)은 “산업스파이에 대응하려는 기업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부분 산업스파이 범죄는 컴퓨터 등을 통해 이뤄지는데 범인이 범행에 사용한 디지털 자료를 숨기거나 인멸해버리면 증거 확보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다”며 “관련 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린 뒤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가 상당한데 대응이 미숙해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많다”며 안타까워했다. 책임 추궁이 두려워 기술이 유출된 부서의 부서장이 섣불리 범인 색출에 나서거나 회사 신인도와 주가 하락을 우려해 아예 신고하지 않는 기업도 많다는 설명이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면 전문 지식과 장비를 갖춘 전문 인력이 나와 범인이 삭제한 디지털 자료를 복원해 단??찾는다”며 “산업기술 유출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인 유출 상대사 압수수색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2008년부터 6년 동안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산업스파이 수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지난 2월부터 산업기술유출팀장을 맡고 있는 베테랑이다. 최근 산업스파이 사건으로 이목을 끈 국내 대기업의 자동차 설계도면 유출 사건, 카메라 렌즈 제작도면 유출 사건 등도 처리했다.

김 팀장은 “가장 중요한 건 산업보안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과 투자”라며 “대기업은 가능하면 산업보안 담당 부서를 따로 설치하는 것이 좋고, 중소기업도 최소한 산업보안 담당자를 정해 해당 업무를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회사 전체적으로 산업기술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안이 필요한 정보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관리체계를 세워야 한다”며 “컴퓨터와 서류 등을 아우르는 자료 보안 시스템 도입, 정기적인 보안교육과 보안감사 실시 등 상시적으로 보안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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