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 발목잡는 배임죄] "독일, 나치시대 사회기강 잡으려 만든 법"

입력 2015-09-13 18:16  

배임죄의 유래

독일 이어 일본도 형법에 명시
경영판단 존중…처벌 드물어



[ 정소람 / 김인선 기자 ] 국내 법학계에서는 기업인의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배임죄’의 유래에 대해 ‘독일 나치 시대에 사회 기강을 잡으려고 제정한 법’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치적인 의도로 탄생한 구시대적인 법을 받아들여 기업인에게 무분별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에서 독일과 일본 외에 형법상 배임죄를 명시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학계에 따르면 독일은 1532년 ‘카롤리나 형법’에 배임죄의 시초격인 조항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넣었다. 다만 이때는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후 나치 시대에 사회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다른 공익적 직업군을 추가하면서 ‘법률행위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업인도 포함시켰다. 기업인을 처벌하는 배임죄가 처음 생긴 것은 이때다.

일본도 군국시대에 독일법 체계를 받아들이면서 배임죄를 도입했다. 일본은 1907년 개정 형법에 배임죄를 명시했다.

독일과 일본이 배임죄를 두고 있지만 ‘경영판단의 필요성’이나 ‘손해를 끼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에 배임죄로 기업인을 처벌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게 법학계의 설명이다.

독일은 2005년부터 배임죄 법률 조항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했다. 배임죄에 따른 처벌 여부를 결정할 때 기업인의 경영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

일본 역시 ‘목적범’에 한해 처벌하고 있어 기업인에 대한 처벌 사례가 많지 않다.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정소람/김인선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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