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 보낼 경우 양육수당 더 준다

입력 2015-09-13 18:49  

보건복지부,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맞춤형으로 전환



[ 고은이 기자 ] 내년 3월부터 전업주부 자녀 등 15만명의 어린이집 보육료가 깎인다. 대신 아이를 집에서 키울 때 받는 가정 양육수당은 지금보다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0~2세 어린이집 이용 방식을 ‘맞춤형’으로 전환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현재 외벌이, 맞벌이 상관없이 하루에 12시간씩 제공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학부모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최대 이용시간은 6~8시간으로 줄어든다. 만약 그 이상 이용할 땐 정부가 지급하는 시간제보육 바우처(월 15시간)를 써야 한다. 15시간마저 다 사용한 뒤 소요되는 추가 보육료는 전액 학부모 부담이다.

▶본지 8월19일자 A1면 참조

그동안 맞벌이, 외벌이 구분 없이 보육료를 지급하다 보니 재정이 불필요하게 낭비된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현장에서 실제 보육시간이 짧은 전업주부 자녀를 선호해 맞벌이 가정이 소외받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신 아이를 집에서 키울 때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가정 양육수당은 현행보다 오른다.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보육료는 깎고, 가정 양육수당은 올리는 방식으로 두 지원금의 격차를 줄여 0~2세 아동의 가정 양육을 유도하겠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지금은 어린이집에 갈 때 지원받는 보육료(월 72만원)가 양육수당(20만원)보다 훨씬 많아 시설 보육이 필요 없는 아이까지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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