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다

입력 2015-09-13 19:11  

14일부터 '인터넷 등기소' 가동


[ 이해성 기자 ] 앞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할 때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14일부터 인터넷 등기소(iros.go.kr)를 통해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및 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계약증서를 갖고 등기소나 동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24시간, 365일 어디서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업로드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메시지(SMS) 등을 통해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는 인터넷 등기소에 저장돼 언제든지 다시 확인하거나 출력이 가능하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개인은 공인인증서, 법인은 전자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수수료도 직접 방문해 신청할 때(600원)보다 100원 싼 500원이다. 본인뿐 아니라 인터넷등기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무사, 해당 계약을 성사시킨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대리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번 서비스는 주택임대차계약에만 적용된다. 상가임대차계약증서나 다른 일반 사문서계약 등은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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