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회계감사 강제 지정한다더니…부실기업 4곳 중 1곳 감사인 '재선임'

입력 2015-09-13 19:23  

외부감사인 지정제 실효성 논란
감사 보수만 크게 올라



[ 하수정 기자 ] ▶마켓인사이트 9월13일 오후 3시12분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에 회계 감사인을 강제 지정하는 ‘부실기업 외부감사인 지정제도’가 시행 첫해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회계 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 4곳 중 1곳 이상은 기존 감사인이 유지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기업과 감사인의 오랜 유착관계를 끊겠다는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이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외부감사인 지정 현황’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1737곳 중 재무구조가 부실한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모두 114곳으로 조사됐다. 부채비율이 200%를 넘고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 대비 1.5배를 초과하며 이자보상비율은 1 미만인 기업이 해당한다. 이 중 77곳이 올해 정부로부터 외부 감사인을 강제 지정받았다. 상장폐지됐거나 관리 종목 지정 등 기존 감사인 지정 사유와 중복된 기업을 제외하고 신규로 지정된 기업 수다.

정부가 감사인을 강제 지정한 77곳 중 21곳(27%)은 기존 감사인이 그대로 배정됐다. 삼일회계萱?5곳), 삼정KPMG(6곳), 딜로이트안진(6곳), EY한영(2곳), 삼경회계법인(1곳), 다산회계법인(1곳) 등이 기존 외부감사를 맡던 기업을 그대로 다시 지정받았다. 감사인을 강제 지정받은 기업의 감사보수는 기존보다 평균 56% 상승했다. 감사인은 그대로인데 감사보수만 크게 오른 것이다.

김 의원은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일수록 분식에 대한 유혹이 많다”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선 새로운 감사인을 지정해 엄격하게 감사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는데 기존 감사인에 그대로 감사를 맡긴다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부감사인이 한 기업의 감사를 오래 맡으면 유착관계가 형성돼 독립적인 감사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분식 등으로 제재를 받았거나 관리종목, 신규상장(IPO) 등 특별히 외부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땐 감사인을 신규로 강제 지정해 왔다. 올해부터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도 지정 대상에 포함했다.

금감원은 감사인을 강제 지정할 때 회계법인별로 점수를 매긴 뒤 자산총액이 큰 기업을 차례로 배정하고 있다. 기존과 같은 감사인이 다시 지정되더라도 배제하는 조항은 없다. 김 의원은 “정부가 감사인을 강제 지정할 때 기존 감사인을 재배정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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