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액 등 자동계산…근로자 1300만명 혜택 볼 듯
[ 임원기 기자 ]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해 신용카드, 보험료 등 각 공제항목을 계산해주고 납부세액과 환급액까지 바로 확인해준다. 납세자들은 신용카드, 의료비 등을 얼마나 썼는지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고 클릭 한두 번이면 자신의 연말정산 결과를 알 수 있다.
사실상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해 연말정산을 해주는 것이다. 근로소득자 1300만여명의 연말정산이 대폭 간편해지고, 정확성도 올라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13일 “근로소득자의 올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이뤄지는 내년 초부터 ‘미리 채워주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근로소득자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일일이 확인한 뒤 합산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진다. 납부세액이 얼마인지, 얼마를 돌려받을지 복잡하게 다시 계산해볼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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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채워주는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방법은 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연말정산 메뉴에 들어가 미리 채워주는 연말정산 항목을 클릭하면 된다.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연금저축,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항목별 자료와 함께 각 사용 내용의 합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빈칸으로 남아 있는 총급여액, 인적공제 항목 등을 채워 넣으면 공제 총액과 납부할 세액, 환급액 등이 자동으로 계산돼 보인다. 다만 이 공제액과 납부세액, 환급액 등은 국세청에 넘어온 자료만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누락된 영수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추가 작업을 해야 한다. 다른 소득이 없거나 별도로 제출할 서류가 없는 사람은 이 자료만 출력하거나 파일로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끝난다.
국세청은 바뀐 연말정산 서비스에 따라 전체 1600만여명의 근로소득자 중 대기업 근로자와 공무원 등 약 300만명을 제외한 1300만여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말정산 절차가 간편해지는 것은 물론 서류 제출 정확성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일부 대기업과 공무원들은 회사 시스템에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를 파일로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계산해 연말정산 절차가 끝나지만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대부분 근로자는 여전히 별도의 종이에 작성하거나 국세청 자료를 다운받아 자신의 공제액 등을 일일이 계산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때 공제액 등을 근로자가 일일이 계산하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바로잡거나 수정신고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 국세청은 근로자의 계산이 맞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기존 납세자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했던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이미 사전 안내 또는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를 도입한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관련 전산 프로그램을 보유하지 않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편의성이 증대돼 신고율과 정확성 모두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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