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최경환 부총리 · 정종섭 장관 선거법 위반 판정 결과 공개

입력 2015-09-14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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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정 결과를 공개한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친 정 장관과 "내년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최 부총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고발 접수 이후 법률 검토를 통해 최 부총리와 정 장관 발언의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왔다.

새정치연합은 이들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새누리당은 공개성, 계획성, 적극성 등이 없거나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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