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에 분실 신고부터…가방 사진 보여주면 좋아요

입력 2015-09-14 07:00  

여행,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외국공항서 수하물 분실했을 때



[ 최병일 기자 ]
Q. 해외여행을 많이 했던 친구가 유럽에서 수하물을 분실해 낭패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짐을 분실하면 상당히 곤란할 것 같은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실에 따른 보상은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A. 즐거운 기분으로 떠난 여행을 최악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수하물(짐) 분실입니다. 사실 항공 여행에서 수하물을 분실할 확률은 그리 높지는 않지만 1만분의 1 확률로 운 나쁘게도 생깁니다. 귀국편 비행기에서 짐을 분실했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여행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짐을 분실하면 여행을 망치게 됩니다.

짐을 잃어버리게 되면 제일 처음 해야 할 일이 항공사 수하물 부서(Lost & Found)에 분실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고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방의 형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어도 막상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바퀴는 두 개고 몇 L 정도의 짐이 들어가고, 몸체는 천으로 돼 있고 등등의 이야기를 전부 해줘야 합니다. 그 나라 언어가 능통해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가 쉽지 않죠. 언어마저 통하지 않는 지역이라면 더더욱 난감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가방을 미리 사진으로 찍어 두면 대단히 유용합니다. 일반 카메라보다는 휴대폰을 사용해 찍어두면 바로 열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편합니다.

짐을 분실하면 수하물 사고보고서(property irregularity report)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 등 간단한 인적 사항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직원이 기재하므로 복잡하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하물 사고보고서는 짐을 분실했다는 증빙으로, 마지막으로 수하물 보상의 근거 서류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집(호텔)으로 돌아간 뒤 가방 내용물이 분실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전화로 연락하고, 팩스로라도 양식을 받아 작성한 뒤 다시 보내 신고를 끝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사에 따라서는 홈페이지에서 이런 수하물 사고보고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공사의 실수가 명백한 상황에서 짐을 분실한 것이라면 항공사에서는 ‘수하물 지연보상금’을 줍니다. 연고지가 없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짐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세면도구나 간단한 속옷 등 임시 생활용품을 구매하라는 의미로 승객에게 지급하는 응급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에 따라 미화 50달러에서 100유로까지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승객이 요구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니 ‘수하물 지연보상금’을 반드시 요구하세요. 영어로는 ‘Out of pocket expenses(OPE·현금지급 경비)’라고 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항공사들이 짐 분실에 대비해 ‘서바이벌 키트(survival kit)’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바이벌 키트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세면도구, 면도기, 간단한 속옷, 양말 등이 들어 있으므로 하루 이틀 정도는 불편하지만 응급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짐을 마지막까지 찾지 못하면 항공사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승객에게 배상해야 하는데 수하물 배상 한도는 ㎏당 20달러 정도입니다.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은 1인당 최대 1000SDR(약 1400달러)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EU) 국가 및 그외 다수 국가 항공사는 대개 이 몬트리올 협약 적용 대상입니다.

최병일 여행·레저전문기자 skyc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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