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3)에게 징역 2년을, 박관천 경정(49)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사람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반출로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한 점을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경정은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금괴를 받은 혐의도 적용돼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9340만 원도 구형됐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57)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올 1월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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