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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가계부채 개선을 가속화하는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주신보)출연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체계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가계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현행하는 주신보 출연료는 만기, 금리구조, 상환방식에 따라 요율(0.05~0.30%)이 복잡하다. 이를 정부정책에 맞게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금에만 최저요율을 부과하고 나머지는 일괄적으로 최고요율(0.3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우대요율을 적용하여 주택대출 구조개선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금융사에 대해 출연료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는 신규대출 총량증가 없이 구조개선만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존 융자를 전환시 우대하는 방향으로 진행 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서 전반적인 출연료 부담이 경감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금융회사별 출연료 차별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평균 출연요율이 기존 0.24%에서 2016년에는 0.17%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약 2,400억원 감소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