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만 따르는게 미워서"
경기도의 한 여성이 6살 난 아들을 남편만을 따른다는 이유로 살해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4일 아들 살인 혐의로 A(38ㆍ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남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 욕조에서 아들 B(6)군의 몸과 입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익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B군은 방으로 옴겨졌다가 5살 위 누나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어머니 A씨는 "아들이 자다가 숨진 것 같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혼자 욕조에서 놀다가 익사한 것 같다"며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6살 된 아이가 혼자 욕조에서 익사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주변을 탐문했다.
자택 근처 폐쇄회로(CC)TV에서 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는 A씨의 모습이 포착됐고 A씨의 집에서는 아들의 사진을 고의로 훼손한 흔적도 발견됐다. 집에서는 결박할 때 쓰인 것으로 보이는 테이프도 발견됐다.
경찰은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려던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추궁했다.
A씨는 결국 아들이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남편만 따르는 등 미워서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6살 아들 살해한 인면수심 어머니, 진술 들어보니…"남편만 따르는게 미워서"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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