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2018년부터 정규직 인원이 필요할 때 하도급 근로자를 일정 비율 고용함으로써 사실상 사내하도급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기능인력을 우대한다는 차원에서 하도급 근로자의 경력 인정 범위도 지난해 아산·전주 하청지회와 합의한 수준(최대 4년)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현대차와 현대차노조 울산 하청지회 등은 이번 합의에 따라 쌍방이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2010년 이후 해고된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하면 해당 업체에 재취업을 알선하고 특별 고용 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8월 아산·전주 하청지회에 이어 울산 하청지회와 특별협의에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해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고 평가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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