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다만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언급한 정 장관에 대해서는 선거지원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주의촉구’를 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여 동안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및 관련 판례·선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여부는 발언의 내용과 시기, 장소와 대상 등 행위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최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 동향 보고’ 특강을 열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정 장관은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쳤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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