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L'업체로부터 등산용 힙색(허리에 두르는 소형 배낭)을 공급받아 판매했다.
스윙고 측에 따르면 이 제품은 스윙고의 특허 제품으로 쿠팡이 판매한 제품은 스윙고가 출고하지 않은 ‘무자료 거래 제품’이다. 스윙고 측은 쿠팡의 ‘짝퉁 상품’ 때문에 기존 거래선이 떨어져나가며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과 김정수 스윙고 대표는 쿠팡이 ‘시가 20억원, 5만개 판매 보장’을 제시하며 과실 무마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스윙고 이슈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상표권자인 스윙고(현 프리백) 측 김 모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오히려 김 모씨가 무리한 요구와 수많은 협박을 일삼았다며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리빙스토리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므로 ‘무자료거래’가 아니다”라며 “전체 매출이 55만9000원에 불과할 정도로 판매가 미비해 사업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가품 이슈에 대해서도 쿠팡은 “가품 확인을 요청했지만 스윙고 측은 실제로 상품을 보지도 않았고 가품이라는 증거도 없다”며 “오히려 김 씨가 딜 요구 과정에서 MD를 협박해 담당MD가 퇴사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다음달 6일 열리는 산자위 종합 때까지 쿠팡에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상태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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