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성태 기자 ]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16일 물놀이형 유기시설(워터파크)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곳에 위생 관리자를 의무 배치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업체에 안전·위생 기준의 준수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어 워터파크 등의 수질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