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호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윤리위는 이날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했다. 징계심사소위에서는 만장일치로, 전체회의에서는 재적 의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해 14명 전원 찬성으로 심 의원 제명안을 가결했다.
제명안은 내달 1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제명은 국회법상 국회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제명안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 경우 심 의원은 헌정 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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