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심학봉 제명안' 가결

입력 2015-09-16 18:13  

내달 13일 본회의서 제명 결정


[ 유승호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윤리위는 이날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했다. 징계심사소위에서는 만장일치로, 전체회의에서는 재적 의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해 14명 전원 찬성으로 심 의원 제명안을 가결했다.

제명안은 내달 1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제명은 국회법상 국회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제명안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 경우 심 의원은 헌정 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