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일 기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받는 예금 이자율이 연 2.5%에서 연 2.2%로 0.3%포인트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0.3%포인트 내리는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청약저축 금리는 저축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연 1.5%에서 1.2% △2년 미만은 연 2%에서 1.7% △2년 이상은 연 2.5%에서 2.2%로 기존에 비해 각각 0.3%포인트 내려간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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