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 허정룡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외국계 기업 상무이사인 A씨는 올해 3월 대기발령 중인 직원 B씨가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집으로 가 대기하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였다. A씨는 욕설을 하며 B씨 책상에 있던 머그컵을 손으로 쳤다. 그러자 머그컵이 쓰러지면서 안에 있던 커피가 B씨의 얼굴과 옷에 튀었다. 커피가 뜨거운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 조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폭행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허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커피가 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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