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10월 3일, 개천절의 대체휴일 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최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가운데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3개 공휴일에 대해서만 대체휴일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개천절은 대체휴일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대체휴일이 적용되는 3개 공휴일과 별개로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14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바 있다. 이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올 개천절에도 임시공휴일 지정이 가능해질지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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