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행정자치부는 지난주 지방공기업 CEO 대상 설명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였고, 지방공기업들은 9월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을 확정 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날 간담회는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들의 임금피크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조기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주재로 열렸다.
현재 142개 지방공사·공단 중 13개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를 완료하였고, 간담회 직후에는 광주도시공사 사장과 노조위원장이 전 직급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확대 도입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다.
광주도시공사는 58세 10%, 59세 20%, 60세 30%의 감액을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16년에 9명을 추가 채용하게 되며, 앞으로도 청년일자리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다.
한편 이번 주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경기도시공사와 경남개발공사는 절감재원을 통해 '16년도 신규채용을 확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는 1,2급 이상의 경우, 57세 10%, 58세 10%, 59세 10%, 60세 20% 의 감액률을, 3급 이하의 경우 58세 10%, 59세 10%, 60세 20%의 감액률 적용을 통해 '16년에 5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고, 경남개발공사는 58세 5%, 59세 15%, 60세 35%의 감액률을 적용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노사합의를 마쳤다.
행정자치부는 다음 주에는 도시철도공사 CEO 간담회,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임금피크제 조기도입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광주도시공사 등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들을 격려하고, "나머지 도시개발공사들도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조기도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p>
최효명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hnou@qomp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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