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임금상승분 70%까지 지원

입력 2015-09-17 18:02  

정부, 간접 노무비도 신설…1인당 20만원 추가 지원
이기권 "새누리 입법안 수정 가능"



[ 백승현 기자 ] 기간제·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임금 상승분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또 정부 지원금에 간접노무비 항목을 신설해 월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18일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견·중소기업 사업주로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임금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임금 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해왔다. 18일부터 개정된 지침이 적용되면 임금 상승분의 70%까지 지급한다. 특히 청년층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15~34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상승분의 80%까지 지원한다.

간접노무비 항목도 별도로 신설해 전환 근로자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추가 지원금이 나온다.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 상승분 외에도 퇴직급여, 사회보험료, 복리후생비 등 부담할 비용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가령 정규직 전환으로 임금이 월평균 40만원 인상되는 경우 지금까지는 임금 상승隙?50%인 월 20만원씩 1년간 240만원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임금 인상분의 70%인 28만원에 간접노무비 20만원을 더해 월 48만원씩 1년간 576만원을 지급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을 독려하고, 16일 새누리당이 당론 입법 발의한 5대 노동관계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장관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 노·사·정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입법안에 대해 “노·사·정 간에 모든 합의를 이룬 다음에 입법안을 제출하면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힘들다”며 “향후 노·사·정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이미 제출된 관련 법안이 많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병합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새누리당 입법안에 금형·주조·용접 등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고용률 70%가 넘는 선진국은 대부분 고용형태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현재 32개 업종으로 묶여 있는 파견업종 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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