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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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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욱 기자 ] 해군 함정 건조 과정에 감리제도가 도입된다. 방위사업청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그간 말썽이 적지 않았던 함정사업관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감리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방사청은 민간 전문기관이 감리에 나설 수 있도록 감리업무 수행절차 등을 표준화한 ‘함정사업 감리업무 지침’을 이달 중 제정키로 했다.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