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
[ 은정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의 42%가 대형로펌인 김앤장과의 소송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17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06~2013년 행정처분에 대한 소 제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법원에서 확정한 공정위 관련 판결 394건 가운데 패소한 125건의 42.4%인 53건이 원고 측 대리인으로 참여한 김앤장이었다. 2위는 율촌(19건·15.2%), 3위는 태평양(18건·14.4%) 등으로 공정위가 진 소송의 72%가 3개 로펌에 집중됐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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