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그림자 규제…금리·수수료 개입 금지 명문화

입력 2015-09-17 18:15  

[ 김일규 기자 ] 금융회사가 행정지도 형태의 그림자 규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금융당국이 제재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그림자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그림자 규제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행정지도와 이행을 촉구하는 감독행정 등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행정지도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신설하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통제의 사각지대였던 감독행정은 반드시 공문으로 금융사에 전달하도록 했다.

금리, 수수료 등 가격이나 배당, 인사 같은 경영 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금지 원칙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반영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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