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질환자 보험가입 쉬워진다

입력 2015-09-17 18:20  

금감원, 보장범위 확대 유도


[ 김일규 기자 ] 금융감독원은 17일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자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병자 전용보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1182만명에 달하는 주요 만성 질환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거의 없고, 보장 범위도 한정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상당수 보험사가 질병 관련 통계 부족으로 유병자 보험 상품 개발에 소극적인 점을 감안, 보험개발원이 지난 13년간 유병자 질병 통계를 모아 가공한 자료를 이달 중 보험업계에 제공토록 했다.

유병자 전용보험의 보장 범위는 모든 질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암이나 사망만 보장하는 경우가 많아 모든 질병에 대해 사망·입원·수술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만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유병자가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은 기존 18개에서 6개로 줄인다.

지금은 최근 5년 내 고혈압, 심근경색, 간경화, 뇌졸중, 당뇨병 등으로 진단 또는 수술·입원한 사실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어렵다.

그러나 알릴 의무 사항이 축소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으로 2년 전에 수술·입원한 경우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유병자?보험 가입 가능 나이는 종전 60세에서 7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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