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조직을 정비한다. 기재부는 18일 현재 4국 15과 체제인 세제실을 4국 16과 직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선 국장급인 조세정책관과 관세정책관은 각각 조세총괄정책관,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바뀐다. 기존 조세기획관은 폐지되는 대신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신설된다. 조세분석과는 조세총괄정책관 산하로, 소득세제과·법인세제과는 소득법인세정책관으로, 국제조세제도과·국제조세협력과는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이관된다.
각 국 아래 2개 과가 새로 만들어지고, 기존 2개 과가 하나로 합쳐진다. 조세총괄정책국에는 조세법령운용과가 신설된다. 정부의 조세법령 해석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소득법인세정책국 아래 금융세제과도 신설된다. 다자관세협력과와 양자관세협력과는 관세협력과로 통합된다.
개방형 직위 가운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빠진다. 홍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이 추가된다. 자금시장과장은 국제통화협력과장으로 바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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