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12월 말까지를 지방세 환급금 집중 환급기간으로 정하고 미환급 대상자들에게 지방세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대상자 계좌번호 전수조사를 통해 지방세 환급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은 취득세 신고 납부 후 감면 신청,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9월 현재 찾아가지 않은 휴면 환급액이 4187건 총 2억9200만원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조세심판원이 취득세와 재산세 청구권 소멸 시효 결정에 따라 송탄과 평택공단 입주 기업이 신·증축으로 납부한 지방세 5년치 87개 업체 약 19억1700만원도 환급해주기로 결정했다
지방세 환급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지방세 환급금 찾기’를 이용하거나 방문?우편?팩스(031-8024-2509, 8024-6209) 및 전화(031-8024-2312, 8024-6214)로 신청하면 즉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