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한 곳 규제로 중소상인 1조6800억 피해"

입력 2015-09-18 18:50  

대법 전원합의체 '휴일 강제휴무' 정당성 여부 공개변론

반대 측 "마트 쉰다고 시장 안가…임대점포 매출만 뚝"
찬성 측 "독일·미국 등에선 이미 시행…골목상권 보호해야"



[ 양병훈 기자 ] “대부분의 대형마트 영업 제한 취소 소송이 청구기각으로 끝났다. 이 사건 원심만 입법 취지를 도외시한 판결을 내렸다. 모처럼 정착돼가는 상생발전의 싹을 지켜야 한다.”(이림 변호사)

“국민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을 하면서 득실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권리 침해가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김종필 태평양 변호사)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이 정당한지’를 놓고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동대문구·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다. 피고인 지방자치단체 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민과 개인개업 변호사 등이 나왔다. 원고인 대형마트 측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 등 대형 로펌이 나왔다.

앞서 이마트 등은 동대문구와 성동구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0시부터 아침 8시까지 및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는 영업하지 말라’는 행정처분을 내리자 취소 소송을 냈다. 다른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대부분 대형마트가 패소했지만 동대문구와 성동구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그러자 지자체가 상고해 대법원에 올라갔고 담당 재판부는 전원합의체 회부 및 공개변론을 결정했다.

피고 측 이림 변호사는 “유통산업발전법은 10년 이상 사회적 논의를 거친 끝에 제정됐다”며 “원심판결은 심판 역할을 해야 할 법원이 감독 역할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형마트 영업 제한으로 중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이 10% 이상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실제로 이 법이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고측 참고인으로 나온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은 “대형마트 규제는 독일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도 이뤄지는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김종필 변호사는 “이 사건 규제로 비정규직 근로자나 중소상인, 일반 소비자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동대문구 마트 1곳에만 40개의 임대점포가 있고 이들은 모두 중소자영업자”라며 “마트 규제로 납품업자의 매출 감소 피해액이 연간 1조6891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온 안승호 숭실대 경영대학원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는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가기보다 오히려 구매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규제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浩杉?

공개변론이 다소 격앙된 분위기로 흐르기도 했다. 지자체 측 대리인으로 나온 임윤선 민 변호사가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관계를 대형 로펌과 서초동 개업 변호사에 빗대 “김앤장 사건의 20%만 서초동으로 와도 서초동 경제가 달라질 것”이라고 비난하자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노 실장이 대법관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수위가 높아지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질문 내용에 집중해서 변론해달라”며 제지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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