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상대 패소율 '급등'…이유는?

입력 2015-09-20 10:12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처분이 법원 판결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공정위 결정 3건 중 1건 이상에서 공정위의 판단과는 다른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 20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의 패소율(법원 확정판결 기준)은 과징금 부과 처분 건을 기준으로 지난 2013년 6.5%에 그쳤으나 지난해 16.8%에 이어 올해 37.5%(잠정치)로 치솟았다.

행정처분 건을 기준으로 해도 패소율은 2013년 5.6%에서 올해 40%(잠정치)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의 경우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등으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취소된 금액이 무려 25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과징금 처분 관련 법정 다툼에서 공정위가 참패하는 이유는 불공정거래 조사와 과징금 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동안 공정위의 패소 원인 상당수가 '충분한 증거 없음' 또는 '근거 없음'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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