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특별휴가증을 받는 장병은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병장, 상병, 일등병, 이등병 등 8개 계급으로, 이들은 전체 국군 67만여명 가운데 준위 이상을 제외한 56만여명이다.
특히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장교를 제외한 장병 전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한 것을 건군 이래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위기를 불러온 지난달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및 포격 도발 당시 단호하게 대응하고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춘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위기 상황시 일부 장병들이 전역을 연기하는 등 우리 군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애국심과 충성심을 발휘한 것도 박 대통령의 이러한 파격적인 조치의 배경이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별휴가증을 받은 병사는 휴가 시기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이 다른 휴가를 갈 때 활용, 이틀을 더 붙여서 쓸 수도 있다.
부사관은 1년 이내에 이를 사용해야 하며, 병장 이하 병사의 경우 전역하기 전에 한 차례 사용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추석을 맞아 부사관 이하 모든 장병에게 격려 サ恙?특별간식을 돌릴 예정이다.
청와대는 격려카드에 들어갈 문구는 공개하지 않았다.
특별간식의 경우 김스낵과 멸치스낵, 전통약과 등 3종류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지만 지역별 특산물이 다른 만큼 각 부대의 실정에 맞게 조정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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