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기업, 국제중재 제기
[ 김일규 기자 ] 한국 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ISD)에 또 휘말렸다.
금융위원회는 이란 가전기업 다야니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 대우 원칙을 위반해 인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14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한 것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미국의 론스타펀드와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팔고 나간 아랍에미리트(UAE)의 하노칼에 이어 세 번째다.
다야니가 중재를 제기한 것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 관련이 있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대우일렉트로닉스를 파는 과정에서 2010년 4월 다야니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11년 1월 본계약을 체결한 뒤 인수대금의 10%인 578억원을 받았지만 그해 5월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금융권에선 다야니가 인수대금 인하를 요구하며 대금지급 기일을 넘겼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야니는 당시 지급한 보증금을 반환하라며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 중재를 제기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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