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합법' 美대학 유학파 동문 등 20여명 마약 적발

입력 2015-09-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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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모씨(35)를 구속하고 박모씨(33)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마약 전과가 있는 서씨는 올해 2월부터 자택에서 2~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박씨도 같은 기간 서울 일대 유흥주점에서 1~2차례 대마초를 흡입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박씨는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 김모씨(35)에게서 대마초를 구입해 국내에서 대학 동문과 함께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씨가 졸업한 미국 대학은 대마초가 합법인 주(州)에 있다"며 "이번 건으로 해당 대학 출신 11명이 함께 입건됐다. 일부는 유학생 시절부터 대마초를 피웠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대마초가 허용되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도 흡입했다고 시인했다. 김씨에게 대마초를 판매한 외국인 A씨를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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