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국내산에 수입산 붙여 판매한 유통업체 2곳 등 33곳 적발

입력 2015-09-22 14:22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가짜 국산 돼지갈비 60여t을 시중에 유통한 업체들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특사경은 지난 7~11일 추석 성수기 식품 제조업소 등을 단속, 국산 돼지갈비에 수입산 목살을 식용접착제로 붙여 1년간 62t을 유통한 업체 2곳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33곳을 적발했다.

용인시 G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산 돼지갈비에 캐나다산 목살을 식용접착제로 붙여 대형 식자재 마트와 음식점 12곳에 1억7000만원(19t) 상당을 판매했다.

이 업체가 허가받은 배합비율은 국내산 돼지갈비 40%, 개나다산 목살 30%, 양념 30%이지만 실제로는 국산 돼지갈비 11%에 캐나다산 목살 39%만 붙여 판매했다.


안산시 B업체도 국산 갈비과 미국산 목살 비율을 25%, 36%씩으로 해 양념돼지목살왕갈비를 만들어야 하지만 국산 갈비 11.5%에 미국산 목살 49.5%를 섞어 지난해 7월부터 이달 초까지 40t 2억2000만 원 어치를 판매했다.

시흥시 O업체도 유통기한이 10일 이상 지난 냉장용 닭고기 1155㎏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경기특사경은 또 무허가·무신고 영업을 벌이거나 위생 기준을 위반한 업체 28곳도 적발했다.

경기특사경 관계자는 “단속 현장에서 불량제품 2.3t을 압수하고 의심제품 77건을 검사기관에 의뢰했다”며 “적발된 업체 중 33곳?입건, 형사 처벌하는 한편 위반사항이 가벼운 2곳은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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