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 최후 진술 들어보니 "죽을 때 까지…"

입력 2015-09-22 15:37   수정 2015-09-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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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 최후 진술 들어보니…


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

일명 '인분교수'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직 교수 장모 씨(52)에게 징역 10년,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 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 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두 아이를 둔 아빠로 이런 짐승같은 일을 했는지….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습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장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29)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수사과정에서 장 씨가 피해자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인분을 모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세간의 비난을 받았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는 정씨의 결심 공판 이후 정하기로 했다. 정씨의 다음 재판은 11월 2일 오전 10시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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