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기술인력없이 관급공사 못한다

입력 2015-09-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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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용 의무화


[ 김주완 기자 ] 앞으로 기술인력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건설업체는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고용 규모를 늘린 기업이 공공조달 물품에 입찰하면 우대한다.

조달청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기술 인력을 채용하지 않은 건설업체는 공공입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정부는 건설업의 세부 업종에 따라 기술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한 때만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기술 인력을 의무 규정에 따라 고용하지 않고 있다. 2012~2014년 연평균 987개 업체가 해당 규정을 위반해 영업정지를 받기도 했다.

조달청은 또 쇼핑몰 등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고용 우수기업에 가점을 최대 5점 줄 계획이다. 보통 최종 낙찰자와 후순위 업체 점수 차가 2점 이내인 것을 감안하면 큰 혜택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도 납품업체 선정 시 가점을 줄 계획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로 30여만개 공공조달 참여 기업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에만 적용하던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 적용 대상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磯? 이 제도는 특정 업체를 지원하는 입찰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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