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10억원 손배소 제기
한영 "상장 재무제표 책임 없다"
[ 임도원/김인선 기자 ] ▶마켓인사이트 9월22일 오전 4시29분
KDB대우증권과 한영회계법인이 함께 상장 작업을 진행한 중국 섬유업체 고섬공고유한공사의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된 법정 다툼이 본격화된다. 고섬이 2011년 한국 증시에 입성한 뒤 분식회계 적발로 2013년 상장폐지된 책임이 상장 주관사인 대우증권과 회계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 중 어느 쪽에 있는지가 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이 한영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이르면 다음달 열린다.
대우증권은 지난 4월 “고섬 회계감사를 맡았던 한영회계법인이 이 회사의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상장 주관을 맡은 대우증권이 책임을 떠안고 금융당국으로부터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대우증권은 법무법인 영진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고, 한영회계법인은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고섬은 중국 푸젠성 등에 공장을 두고 고급 의류와 가정용품, 생활용품에 쓰이는 폴리에스터 섬유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다. 2009년 9월 싱가포르에 상장한 뒤 2011년 1월 대우증권을 대표 주관사, 한화투자증권을 공동 주관사, 한영회계법인을 회계감사인으로 정해 한국 유가증권시장에 2차로 상장했다.
고섬은 한국 상장 2개월 만인 2011년 3월 싱가포르 증시에서 주가 급락으로 거래가 정지된 여파로 국내에서도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재무제표에 적시된 1600억여원 규모의 은행 잔액이 확인되지 않는 등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3년 국내 증시에서 퇴출됐다. 금융위원회는 주관사로 회사의 부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 각각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섬 투자자들도 대우증권과 한화증권, 한국거래소, 한영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초 대우증권만 31억원을 배상토록 하고 한영회계법인 등에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고섬의 분식회계는 2009년부터 진행됐지만, 한영회계법인은 2010년 반기까지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한영회계법인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한 것은 대우증권이 한영회계법인 감사를 받지 않은 2010년 3분기 재무제표를 근거로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대우증권은 회사 실사 등을 진행하면서도 고섬 통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대표 주관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대우증권과 한화증 퓽?금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고섬이 거짓으로 증권신고서를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주관사에 책임을 물릴 수 없다”며 대우증권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냈다. 대우증권은 이 판결을 근거로 한영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고섬의 분식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한영회계법인이 고섬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정’ 감사의견을 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영회계법인 관계자는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만큼 입장을 밝힐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임도원/김인선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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