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0.15%로 확 낮춘 전세금보증상품 출시

입력 2015-09-22 18:34  

주택도시보증공사


[ 이해성 기자 ] 올 들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의 지속적인 폭등으로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옛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100% 반환을 보증하고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전세자금대출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합친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올 들어 서민 임차가구를 위해 보증료를 인하(0.197%→0.15%)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품을 개선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1억원에 대해 대출 8000만원을 받을 때 월 보증료 8500~1만5800원으로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보증한도는 수도권 4억원, 기타 3억원 이하다. 신혼부부,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증료 할인이 가능하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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