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이 대출 대상이다. 단독주택은 물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자금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서울 포함)은 4억원 이하, 나머지 지역은 3억원 이하인 임차보증금의 최대 80%까지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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