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
제자에게 인분을 먹여 가혹행위를 한 일명 인분교수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직 교수 장모 씨(52)에게 징역 10년,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 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 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두 아이를 둔 아빠로 이런 짐승같은 일을 했는지….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습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장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29)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수사과정에서 장 씨가 피해자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인분을 모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세간의 비난을 받았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는 정씨의 결심 공판 이후 정하기로 했다. 정씨의 다음 재판은 11월 2일 오전 10시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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