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명절 성수식품의 제조·판매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2847곳을 집중 점검해 제조업체 114곳, 판매업체 7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위반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로 24곳이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곳이 19곳, 표시기준을 어기거나 허위로 표시한 곳이 18곳,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한 곳이 10곳 등이었다.
위반업체 중에는 관할 지자체에 품목 제조 보고를 하지 않은 스테이크 소스 2700㎏을 제조·판매한 곳도 있었다.
제품 가운데 78㎏은 표시도 하지 않은 채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에 납품되기도 했다.
또 순두부 등 제품 314개의 유통기한을 5∼7일 늘려 표시하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마트에서 조미김을 판매한 업체도 적발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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